한국형수영장 안전요원

분류 수상안전교육
 교육과정(프로그램)
한국형 수영장등 물놀이 체육시설 안전요원 (3급,2급,1급,강사)
 교육내용- 응급처치, 응급 및 구조 장비사용법
- 상황별 저수심구조법, 자기보호와 구조영법 등
 교육시간3급 : 12시간 이상
2급 : 16시간 이상
1급:  24시간 이상
 교육대상<3급>
만 13세 이상으로 교육 및 검정, 직무 활동에 심신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

<2급,1급>
- 만 18세 이상으로 교육 및 검정, 직무 활동에 심신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
- 수영능력: 자유형50m / 평영50m / 잠영10m / 입영 1분 이상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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