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| 수상안전교육 |
교육과정(프로그램) | 한국형 수영장등 물놀이 체육시설 안전요원 (3급,2급,1급,강사) |
교육내용 | - 응급처치, 응급 및 구조 장비사용법 - 상황별 저수심구조법, 자기보호와 구조영법 등 |
교육시간 | 3급 : 12시간 이상 2급 : 16시간 이상 1급: 24시간 이상 |
교육대상 | <3급> 만 13세 이상으로 교육 및 검정, 직무 활동에 심신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<2급,1급> - 만 18세 이상으로 교육 및 검정, 직무 활동에 심신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- 수영능력: 자유형50m / 평영50m / 잠영10m / 입영 1분 이상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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